"피해 주민들 무더위 속 일상 복귀 어려움 없도록 신경 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나흘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문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오후 전남 장흥군 대덕읍 한 마을에서 폭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이 가전제품 등 집기류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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