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입장 고수…사면 여부 역시 "확인 해드릴 내용 없다"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데 대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진전되거나 고려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처럼 답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는 여권 주요 인사들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의 신병 문제에 대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부회장 및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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