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통한 진실 찾기 방법 없어졌다…최종 판단은 국민 몫"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판결 직후 도청을 떠나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앞으로 김 지사는 오는 2028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일단 관사로 돌아가 구속수감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인 김성수 변호사는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 심리가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한계가 있는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

재심에 대해서는 “법률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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