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는 무죄…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친문(친문재인)의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의 정치생명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앞으로 김 지사는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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