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무죄 확정·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 '생환'

댓글 조작 혐의 유죄 인정한 원심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재수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가 토론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심에서는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이,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원심이 확정되면 김 지사의 정치생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번 상고심 결과는 사실상 김 지사의 정치생명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김 지사가 ‘생환’에 성공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친문(친문재인)의 적자’로 불리는 만큼 김 지사를 구심점 삼아 친문 세력은 다시 결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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