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왼쪽)와 노 모 상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에 대한 기소를 군 검찰에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에 대해 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또 같은 부대 노모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등에 따른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 및 합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노 준위는 직접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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