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에 대한 기소를 군 검찰에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에 대해 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또 같은 부대 노모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등에 따른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 및 합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노 준위는 직접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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