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모방 화장품 사례. 자료=보건복지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식품의 형태·냄새·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김민석 의원과 백종헌 의원,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우유팩, 요거트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펀슈머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등이 이러한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특히 제1법안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해 의결했다.

또 위해성이 있는 의료기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유형에 판매중지 처분을 추가하고 조치명령 요건을 완화했으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 부과 규정을 명시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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