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청와대는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이다. 청원인은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20만107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년 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가 주관하기로 했다”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며 “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인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에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가 은 위원장의 진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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