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2022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엔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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