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윤미향(왼쪽)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제명했다. 이에 이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비위 의혹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양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의 건을 의결해다. 회의에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김영배·백혜련·강병원·전혜숙 최고위원,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총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출당 조치에 따라 떠나게 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에 의뢰해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후 12명의 의원에게서 부동산 의혹이 발견되자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비례대표는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출당 조치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한 12명 가운데 5명은 탈당계를 냈고, 2명은 출당 조치됐다. 모두 7명이 당을 떠난 셈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양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이 결정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고 두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들은 뒤 의결을 진행했고, 과반 이상 동의로 제명 안건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또한 “안건을 상정하면서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면 복당을 허용한다”며 “복당됐을 때 추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이겠다는 의지의 마음 아픈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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