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한 식당 앞에서 손님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수 있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달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곧바로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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