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수석은 “현역 군인이 전역하기 위해선 군 복무 중 비위 사실의 유무 등 전역 제한 사실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 기관으로부터 절차를 거쳤으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감사 결과에서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참모총장이 관여한 사실이 추후라도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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