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24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두 가지다.

세 부담에 대해선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안도 내놨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취지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관련해선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기로 했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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