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으로의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해 6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 국민에게 해외여행 계획의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하는 조치다.
외교부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지난해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했다. 같은 해 6월20일과 9월19일, 12월18일, 그리고 올해 3월18일과 4월16일에 걸쳐 그 시한을 연장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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