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청사. 사진=마포구청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거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5월 기준) 소득이 감소했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가구 가운데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6억원 이하인 재산을 보유한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는 제외된다.

구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세대주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쓴 뒤, 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온라인 신청이 아닌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 원이다. 구는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신속한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이 생계 위기에 처한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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