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배달 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 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택배 기사도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다.

배달 기사 등 서비스업도 고객과 마주해야 하지만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특히 최근 배달 서비스 기사들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법적인 제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구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 근무 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도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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