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문 대통령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이들의 인사청문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야권의 요구대로 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출입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야당의 반대가 인사 검증의 실패는 아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뒤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행정부에 보내야 한다. 대통령은 그 기한이 지난 뒤 10일의 시간 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간이 지나서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언제든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1차 기한은 지난 10일 끝났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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