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모형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본인확인의무도 부여했다. 이 밖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 해킹과 시세조종, 투명한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면서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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