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11시쯤 문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5월6일“이라고 전했다.

문 장관에게는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는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4일 '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특별한 논란은 없었던 만큼 조만간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 가족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영국 대사관 근무 당시 배우자가 다량의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노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및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들 세 후보에 대한 ‘부적격’ 의사를 당론으로 확정,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은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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