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8년 구입한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의 매입신고가액이 실거래가와 약 1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매매가액을 매입가보다 축소로 신고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실이 임 후보자 측으로 받은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의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이 1억10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이 1억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매입 당시 매매가액을 약 1억원 낮춰서 허위로 축소 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후보자 배우자가 1998년 1월에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하고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000만원으로 매매해 매입가보다 1000만원 하락한 금액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 아파트 가격이 6년 동안 1000만원이 떨어질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희용 의원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와 매매할 때 모두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매입가와 매매액을 신고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향후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관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