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모형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까운데,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한다”며 “현실에서 암호화폐는 반복적 매매가 이뤄지는 주식 매매와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공제를 5000만원까지 늘려줘야 하고 과세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렇게 하면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 계층에 후하고 위 계층에 박함)의 구조가 돼 투자이익이 큰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고, 대부분의 중소규모 투자자는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게 된다”고 했다.

그는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라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려 하다 보니 아직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당장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닌 경우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금인출이 아닌 현물 구입이나 개인 지갑에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조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노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며 "가격 조작 세력과 허위 공시 등을 단속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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