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규제완화, ,세제 등 점검해 보완책 추진"

박주민 "수요 확대 정책인 만큼 집값 상승 우려"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착수한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민심 이반이 확인된 만큼 정책 전면을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방법을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2·4 대책 이후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규제 완화, 세제 등을 점검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기초해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하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거주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게 골자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율 인하 특례를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정은 이르면 4월 말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비율)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15일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전ㆍ월세 시세표. 사진=연합뉴스
이는 정책공시가격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근본적 변화가 없는 일종의 ‘수박 겉핥기’식 대응이 자칫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대표에 출마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부담과 부동산 대출 기준 완화 등을 말하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물론 청년이 집을 사는데 너무 지나친 대출 규제를 했다거나 하는 점들은 꼼꼼히 살펴야 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키는 기조를 훼손한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집값 폭등 피해자는 서민이다.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보궐 선거 결과가 주는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부동산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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