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데 대해 “필요하다면 국제분쟁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다자적으로는 UN,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해안방류 우려를 공론화하고 우리 측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 참여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현재 부지 내 탱크에 약 125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고 하루 140톤 수준의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4월13일 일본의 방류 결정 당일 오후 주한일본대사를 불러들여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측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 판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일본 측 결정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 공유문제를 제기했다”며 “IAEA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고 IAEA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태평양 연안국 대상으로 우리 측의 입장을 공유하는 외교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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