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할 필요 있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연립이나 다가구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용연수과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의 연립주택은 11만968호다. 이 가운데 35%인 3만8909호는 30년이 지났다. 4%인 4408호는 40년이 지나 안전 면에서 크게 취약하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있었다”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이 예측불가능해지고 있어 서민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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