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 유보…"자료 수집 통해 피해 입증돼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구 실장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해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면 IAEA가 국제적 검증단을 구성, 문제가 있으면 일정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제소할 지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의 검증을 통해 ‘해양 방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자료를 수집해야 제소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두고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미국 국무부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 실장은 “(미국의 발표는) IAEA 검증을 하겠다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은 (일본과) 인접 국가지만, 미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려가 없다면 왜 IAEA의 검증을 얘기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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