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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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공직자 등을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는 10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다.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1만73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부정청탁 6973건(64.9%), 금품 등 수수 3442건(32.1%), 외부강의 등 320건(3%)이다. 신고건수는 2017년 말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인원은 1025명으로 확인됐다. 2019년 말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65명 늘어났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이 1086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빠뜨리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 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 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를 구체화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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