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한 결정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7인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 사건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2010년 5월 당시 민·군 합동 조사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공식 결론 내렸다. 사망한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 처리됐으나 신상철 씨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사전 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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