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에 이어 이광재 의원도 지난해 임대차3법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올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주상복합건물(469.04㎡)의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애초 보증금 3억원의 전세였으나 이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약 13%를 올려받은 것이 된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것은 8월이다. 계약 전환 시점은 이보다 앞선 7월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을 향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이 정보 접근성이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월세를 26.6%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에서 사임했다.

한편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후보도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본인이 소유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84.96㎡)의 전세 보증금을 14.5% 인상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분석한 국회 공보에 따르면 김영춘 후보는 당시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하면서 기존 전세금(5억5000만원)에서 14.5% 올린 6억3000만원을 받았다. 김영춘 후보는 이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121.84㎡)에 전세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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