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4월1일부터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표·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이날 이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뒤에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는 선거일 당일 오후 8시 이후에 진행된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와 투표 관련 각종 조사 결과를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8시15분 이후에 공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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