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 입법 의지 부족…개탄스럽다"

홍익표 "野 소극적 자세 유감…4월엔 통과"

합의가 쉽지 않은 제정법 좌초 우려 목소리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가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 방지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또 불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관심이 집중되며 8년 만에 입법화될 것이란 기대는 좌절됐다. 국민의힘이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한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단독 처리를 부담스러워하면서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오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소위를 열었지만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위의장은 “제정법인 만큼 제대로 만들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시간이 걸린 만큼 더 꼼꼼히, 한 줄 한 줄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어 공직사회 기강 쇄신에 실질적인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LH 사태가 터진 뒤 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 거래법 등 부패방지 5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관리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3개 법안만 통과됐다. 미룰 명분이 없다던 이해충돌방지법은 부동산거래법과 함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지연된 데 대해 “결국 민주당의 3월 약속은 깨졌다.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머뭇거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목 잡힐 수 있어 이해충돌법 제정을 머뭇거린다며 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강은미 원내대표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흐지부지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회의 부족한 입법 의지로 인한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다음달 이해충돌법 등 아직 처리하지 않은 부패방지5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달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각 당은 당대표 등 지도부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후 정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각론이 복잡하고 합의가 쉽지 않은 ‘제정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부와 여당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면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부패방지 5법 가운데 나머지 2개로 하루빨리 처리해 이번 LH 사태에 대한 법제화를 일단락해야 국정 혁신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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