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규모는 14조9000억원이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은 242명, 반대는 6명, 기권은 11명이었다.

추경안의 절반에 가까운 7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업종은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세분됐다. 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500만원이 지급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의 지원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공연업 등의 지원액도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상공인 115만명 전기요금도 3개월 동안 30~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는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는 2조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1조원을 투입,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금융을 제공한다. 폐업 후에도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과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의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3만2000가구에는 바우처(상품권) 방식의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