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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