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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