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리인을 통해 접수됐다.
박 후보 측은 “피고소인들이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의 표현으로 박 후보의 일본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경위, 목적, 규모, 위치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과장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매체, SNS 등에 퍼뜨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남편이 일본에 업무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착왜구`, `위선영선` 등의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아파트가 20평 정도의 소형으로, 구매 목적은 오직 직장 생활을 위한 거주 목적임에도 오로지 후보자인 고소인을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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