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수석은 “경호처 조사 결과 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2002년부터 근무해 4급 과장인 이 직원은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토지를 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석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3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나,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다”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므로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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