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 의심자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처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 오는 18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에서 파악된 공직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엄격한 보상 기준도 적용하기로 했다.

LH 투기 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되며, 현금 보상으로만 한정한다.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한 뒤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 역시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 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투기 의심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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