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경남 양산의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이 여전하다고 지적, 농지를 원상복구 해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라면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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