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 가담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겠다.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미 우리당 의원들이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LH 사건 방지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수요 외에 부동산·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전체에 대한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전면적 쇄신을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나오는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실효적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행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피감기관 수천억원대 공수 수주'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사태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9년째 국회를 계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013년 국회 제출된 뒤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며 “지난 정기국회 당시 박 의원 사건으로 여야 모두 법 통과를 약속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소위에서 논의 한번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변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지 말고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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