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은 엄중 경고 받아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이 동해를 6시간 동안 수영해 월남한 사건에 대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22사단장은 해안 경계와 대침투 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보직 해임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8군단장은 해안 경계와 대침투 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상황 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은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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