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른바 '사회적경제5법'의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사회적 기업이 더 늘어나고, 기업과 기업 사이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경제 활동이다.

사회적경제5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대표는 “시장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병폐를 안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 자본주의의 병폐를 보완할 치유제로 등장했고 실제 그만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유럽의 경제가 다른 곳보다 지속 가능성을 갖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 기반 중에 하나도 사회적경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금은 코로나 대감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제사회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더 요구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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