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강원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 중 강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현품(주사액 병)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1월 29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78만7000여 명분(157만 4천여 회분)을 국가출하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돼 균질성을 가지는 의약품의 일정한 분량)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승인은 20일 만에 신속히 이뤄졌으며 질병관리청이 2월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국가출하승인에 우선해 처리한 바 있다.

이번에 출하승인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모든 공정을 위탁받아 제조한 물량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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