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면서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서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고전번역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발명진흥회·대한체육회·환경보전협회)이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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