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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변이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 기존 2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분석기법을 단순화해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등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신속하게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변이바이러스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강화국가 지정을 확대하고(현재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공), 22일부터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남아공 변이의 위험도 및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체계 등을 감안해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아울러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국민 포함)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화해 총 3회 검사(입국전,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입국자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1일 2회 이상)을 철저히 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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