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적발한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369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세무 검증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무 검증 대상은 국토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지난해 9~12월에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례로 확인된 주택(보유자)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임대료 인상률)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법에 정해진 요건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시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과세 관청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행안부는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등록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환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