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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고 주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국민 건강증진정책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비전)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건강수명의 소득 및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2018년 기준 8.1세),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에 착수한다. 특히, 담배 정의를 넓혀 전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돼 있지만 앞으로는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된다.

또한, 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인 7.36달러(약8137원)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술을 살 때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류광고 금지시간대(7~22시) 적용 매체 확대,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 기준을 개선한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주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했을 때 영향을 연구할 예정”이라며 “아직 이와 같은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권 장관은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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