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부터)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일 전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26.2%를 기록했다. 이어 윤 총장(14.6%)과 이 대표(14.5%)는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정례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의 적합도는 2.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윤 총장과 이 대표의 적합도는 각각 0.4%포인트, 2.3%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이 지사는 40대(37.5%), 50대(33.6%), 30대(32.7%)에서 비교적 고른 지지를 받았다. 윤 총장은 60세 이상(23.6%)과 50대(20.5%)에서, 이 대표는 60세 이상(20.5%)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이 지사는 인천·경기(31.0%)에서, 윤 총장은 강원·제주(20.8%)와 대구·경북(18.3%)에서, 이 대표는 광주·전라(33.0%)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21.8%)는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윤 총장(16.6%)과 이 대표(15.1%)를 앞섰다. 이 지사는 광주·전라에서도 31.2%를 기록하며 이 대표(33.0%)를 바짝 쫓았다.

그래픽=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 제공
이 지사(43.6%)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대표(33.3%)를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총장(39.8%)이 가장 높았다.

윤 총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52.7%는 그의 정치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13.7%포인트 낮은 39.0%였다.

연령별로 40대(68.0%)와 30대(63.3%)에서, 지역별로 광주·전라(70.0%)와 인천·경기(57.0%)에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지 성향별로는 진보성향(72.7%), 민주당 지지층(79.7%),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73.5%)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53.0%),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0.9%), 보수성향층(57.3%), 국민의힘 지지층(74.8%),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58.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인물들의 지지율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 4.6%, 오세훈 전 서울시장 3.0%,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4%, 심상정 정의당 의원 1.6%, 원희룡 제주도지사 1.0%,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0.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후보 2.7%, 지지 후보 없음 22.6%, 모름·무응답 6.1%였다.

그래픽=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 제공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2.5%로 국민의힘(25.9%)을 앞질렀다. 이어 정의당 6.3%, 국민의당5.2%, 열린민주당 4.1% 순이었다. 무당층은 22.2%였다. 지난해 12월 정례조사 때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같았고, 국민의힘은 2.6%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여성(35.9%), 40대(44.5%), 광주·전라(62.2%), 블루칼라(39.3%), 화이트칼라(37.5%), 진보성향(52.5%), 대학재학 이상 학력층(35.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1.4%)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39.5%), 대구·경북(48.3%), 농업·임업·수산업(44.5%), 보수성향층(47.1%),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6.5%)에서 높았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29.0%를 기록하며 국민의힘(27.4%)을 소폭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은 31.5%를 얻어 29.8%인 국민의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 조사(20.7%)와 무선전화조사(79.3%)를 통해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