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최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발령 일자는 오는 18일이다.
감사위원(6명)은 차관급으로,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해 감사 결과 등을 의결한다.
조 감사위원은 지난해 4월 퇴임한 이 전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애초 청와대는 감사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제청해 줄 것을 타진했으나, 최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해 공석 상태가 지속됐다.
조 감사위원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3년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해 27년여간 대검찰청 대변인·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감사위원에 대해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 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면서 “검찰 내부 상하 간의 관계에서도 합리적 의견 개진과 소탈하고 따뜻한 화법으로 소통해 검찰 조직문화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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