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된 데 대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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