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9일 사퇴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어제(8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정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 변호사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당시 충남대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이듬해 5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다. 이후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지만 결국 학교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추천서에서 "정 위원은 서울대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역임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적었다.

정 변호사는 국회에 제출한 경력에 충남대 재직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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