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6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오는 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이번 절차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으로 구분된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체크하면서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을 원하는 장기 체류자는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단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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