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외교부는 21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원유수출 대금 미상환시 한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을 항의했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외교부로 샤베스타리 대사를 불러 지난 19일 이란 현지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가담해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을 법적 근거 없이 동결했다며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 법정에 소송해 이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아주 유감스럽다”면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 측은 양해를 구했다”면서 “(주한 이란대사는) 해당 발언이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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